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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권보호센터에서 3월 29일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비용 징수 정지 관련 사항에 관한 통고》를 인쇄 발행하였는 바, 2017년 4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비의 징수가 정지된다.

국가공상총국상표국(CTMO)에서 3월 30일에 《상표등록 비용 납부 기준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행하였는데 2017년 4월 1일부터 상표등록 비용 납부 기준이 50% 인하된다.

(정보출처: 중국판권보호센터 공식사이트, CTMO공식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