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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제3차전체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각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하였다. 2016년에는 전리권 분쟁 사건 심리 등 사법해석을 제정하였는 바, 북경, 상해, 광주지식산권법원에서 징벌적 배상을 탐구, 적용하여, 권리침해 가격이 낮고 권리옹호 가격이 높은 등 문제의 해결에 힘썼다. 난징, 수저우, 우한, 청두에서 지식신권심판정이 설립되어, 지역을 뛰어넘어 지식재산권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하기 시작하였다. 각급 법원에서 제1심 지식재산권 사건을 14.7만 건 심결하였다. 지식재산권 등 침해 범죄를 돌출적으로 징벌하고 21,505인을 기소하였다. 호북, 운남, 냥샤 등 29개의 성·구·시에서 침해 위조 척결 행정법 집행과 형사 사법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정보출처: 인민망)

국무원 사무실에서는 3월 20일에 《국무원 2017년 입법 업무 계획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는 바, 전리법 수정초안(지식산권국 기초)의 심의 제청 및 전리대리조례 수정(지식산권국 기초)을 연내에 완성하도록 노력할 항목에 포함시켰다.

(정보출처: 중국중안인민정부 공식사이트)

중국판권보호센터에서 3월 29일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비용 징수 정지 관련 사항에 관한 통고》를 인쇄 발행하였는 바, 2017년 4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비의 징수가 정지된다.

국가공상총국상표국(CTMO)에서 3월 30일에 《상표등록 비용 납부 기준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행하였는데 2017년 4월 1일부터 상표등록 비용 납부 기준이 50% 인하된다.

(정보출처: 중국판권보호센터 공식사이트, CTMO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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