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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북경지식산권법원 전리 심판 상황 통보회에서, 츤진촨 부원장이 아래와 같은 일부 업무 내용을 언급하였다.

소송액이 거대한 사건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한 시장지배지위남용 소송건에서, 퀄컴이 관련 통신 기준에 따른 필수 전리 라이센스에서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하는지 여부에 관련되어, 10억위안을 배상하도록 요구하였다. 퀄컴이 메이주를 상대로 한 통신기준에 따른 필수 전리 라이센스 요건이 독점을 구성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소송건에서 5.2억 위안을 배상하도록 요구하였다. 삼성이 화웨이를 상대로 한 전리권 침해 소송건 2건에서 1.61억위안을 배상하도록 요구하였다. 바이두가 소우고우(搜狗)를 상대로 한 전리권 침해 소송건 10건에서 1억위안을 배상하도록 요구하였다. 화웨이가 삼성(중국)사 등을 상대로 한 전리권 침해 소송건 6건에서 8000만위안을 배상하도록 요구하였다.

전리권자에 대한 손해 배상 역량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워치데이터시스템사가 흥바오사를 상대로 한 전리권 침해 소송건에서, “피고가 경제 손실 4,900만위안 및 변호사료 10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 바, 이 법원 설립 이래 판결된 최고 배상액이고, 처음으로 판결에서 변호사의 시간당 수금을 명확히 지지한 건이기도 하다. LG가 일본전기를 상대로 한 “주축모터” 발명전리 소송건에서, 권리자의 배상청구 및 합리적 지출 약 400만위안을 지지하였다. 칭다오크니르사 “유성식 교반기의 고효율 전동 장치” 실용신안 전리 소송건에서, 권리자의 배상청구 및 합리적 지출 360만위안을 지지하였다.

법정 배상이 적용된 사건에 있어서, 손해 배상액을 전리권의 시장 가치에 정합시켰다. 그런포스사 “원심 펌프” 발명전리건, (한국)투먼휴롬사 “믹서기” 발명전리 일련 사건 등 10여건의 사건에서, 모두 법정 배상 상한 100만위안을 적용하여 배상시켰다. 이 법원은 침해로 인정한 전리 사건에서 2015년에 평균 45만위안의 배상액을 판결했던 한편, 2016년에는 138만위안에 달하였다.

(정보출처: 중국지식산권잡지)